여야, 19일 본회의… 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 나서
여야, 19일 본회의… 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 나서
패스트트랙법, 탄력근로제 논의 등 난항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1.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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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 120건 처리에 나선다. 차일피일 미뤄져 온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문제는 여야가 쟁접 법안 처리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가장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다음달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됐지만 여야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당 교섭단체 간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등 다양한 단위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평행선만 이어가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빗발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당장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에 앞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에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데이터 3법은 빅테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를 강조한만큼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 6건도 포함됐다. 대부분 지방직인 소방관들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장비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복귀 기업에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북 포항 지진으로 인한 지역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담은 '포항 지진 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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