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52시간제 시행규칙 부작용 최소화해야
[사설] 주52시간제 시행규칙 부작용 최소화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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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근무 전격실시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의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명서 정부가 시한연장업종을 새로 정하는 세칙보완에 나섰지만 여전히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도입은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는 정책중 하나다. 그런만큼 전격시행을 앞두고 계도시간을 주는 등 정책성공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 근로시간 제한제도는 곧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민한 정책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같은 제도의무화는 기업의 존망이 갈리는 큰 사안이다. 더구나 기업과 조동자간 이해관계도 걸려있어 처음부터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은 무리가 적지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들의 애로는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제약이 기업흥망의 가장 큰 변수중 하나다. 그런만큼 이 52시간제 의무도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이다.

18일 발표된 손질된 세부내용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답이다.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1인당 소득이 3만불시대로 갔다해 국민들의 삶이 고루 윤택해진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 사회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이전보다 훨씬 심화된 사회가 됐고 그런만큼 중소기업, 자영업의 생태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나라 근무시간은 OECD국가중 상위 두번째로 많고 독일에 비하면 거의 두배수준에 이른다. 정부가 이같은 근무시간 압박을 줄이고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지만 경제나 경기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등 무리수가 따른 정책이어서 문제다.

더욱이 빠른 퇴근과 줄어든 근로시간으로 줄어드는 수입을 보완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투잡(본업 외 또 다른 직업)에 나서는 등 실효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여야정치권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고 국회에 논의중인 상황에서 주52시간제 도입의 부작용을 줄이는 시행규칙 등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하게 손질해 이로인한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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