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준이법 왜 처리 안하나
[사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민준이법 왜 처리 안하나
  • 충남일보
  • 승인 2019.11.20 16: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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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정쟁에 몰두하면서 정작 국민들에게 절실한 관련법들이 잠자고 있어 국민적 지탄이 많다. 이중 대표적인 것이 민준이법이다. 9살 민준이가 5살 동생의 손을 잡고 눈앞의 엄마 가게를 가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회적 파장과 함께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사고를 내면 엄중한 처벌을 하라는 법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국회가 정쟁만 몰두한 나머지 통과가 늦어지면서 이제 사장위기에 놓여있다. 12월 중순이전 정기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법률 발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버리기 때문이다.
불시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민준이 어머니는 당시 오열했고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앞이나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에 설정돼 속도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지정해 놓은 보호구역이다.

하지만 처벌규정이 약해 이를 지키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일 정도였다.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근처에 스쿨존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주차 및 정차위반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에 해당이 되지만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신호위반도 일반 3만 원보다 두배인 6만원 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두배 의 벌칙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일반사고 형략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겠지만 이 역시 너무 낮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형량을 엄격하게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앞서 어렵게 시작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벌칙이 강화되면서 그나마 음주운전은 크게 줄었다. 이번 민준이법도 마찬가지다. 민준이 어머니는 아들이름뒤에 000법이 들어가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없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적 여망과는 매우 상반된 행동으로 20대 국회임기 종료시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하는 것처럼 밤샘을 하지도 않는곳이 국회다. 그런 국회는 정작 필요한 법안심사는 하지 않고 당내부에서 또 정당끼리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작 한일문제에도 적극 나서지 않았고 한미간 불거진 지소미아 건이나 방위비 협상이 막상 목전에 다가오자 이제서야 미국을 가니 마니하면서 부산을 떨고 있다. 또 야당대표는 단식에 들어간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국회가 이럴수는 없는 법이다. 이같은 자세가 안된 국회의원을 선출했으니 이 역시 국민들의 잘못이지만 국회가 스스로 자정노력도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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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도 2019-12-26 09:38:55
민식이 동생인가요?

선량한시민 2019-12-05 20:03:22
민식입니다

지나가는이 2019-12-02 03:44:26
민식이 아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