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부의… 여야 긴장 고조
선거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부의… 여야 긴장 고조
민주, 한국당 제외한 야당과 공조 모색… 한국, 黃 단식 계속하며 '배수진'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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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미국에서 돌아온 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미국에서 돌아온 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투쟁을 하는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목적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선거법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현재로서는 극적인 패스트트랙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황 대표는 지난 20일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최대 수위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열렸다. 이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민주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단식농성에 나선만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상 합의점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새 선거법에 담길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현재 개정안이 정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225 대 75)를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구 의석을 현재 개정안 보다 늘린다 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은 지난 12일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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