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143만 세대(18.8%)는 인하, 259만 세대(34.2%)는 인상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11.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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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

이에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른다.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한 신규 변동분이 반영돼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하였으며, 9.4% 증가한 전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1.8%P 낮다.

이는 재산 변동률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 실제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 259만 세대는 평균 보험료 5만원 이상인 중간계층 이상세대(6분위∼10분위)에 집중(72%) 분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단위: 만 세대,%)

연 도

총세대

보험료 증가

보험료 감소

무변동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19.11

758

259

34.2

143

18.8

356

47.0

18.11

750

264

35.2

123

16.4

363

48.4

17.11

722

263

36.4

128

17.7

331

45.9

16.11

715

261

36.5

124

17.3

330

46.2

15.11

717

244

34.0

119

16.6

354

49.4

14.11

728

224

30.8

131

18.0

373

51.2

13.11

759

211

27.8

141

18.6

407

53.6

12.11

784

268

34.2

119

15.2

397

50.6

11.11

779

245

31.4

151

19.4

383

49.2

10.11

783

231

29.5

129

16.5

423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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