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한다.
이에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 세대(18.8%)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오른다.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한 신규 변동분이 반영돼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가 증가함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하였으며, 9.4% 증가한 전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1.8%P 낮다.
이는 재산 변동률이 전년보다 높았지만, 보험료 부과요소 중 보험료 비중이 높은 소득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 실제로 보험료 증가율은 낮게 나타났다.
보험료 증가 259만 세대는 평균 보험료 5만원 이상인 중간계층 이상세대(6분위∼10분위)에 집중(72%) 분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규 부과자료 적용에 의한 연도별 보험료 변동 현황 (단위: 만 세대,%)
연 도 |
총세대 |
보험료 증가 |
보험료 감소 |
무변동 |
|||
세대수 |
비율 |
세대수 |
비율 |
세대수 |
비율 |
||
’19.11월 |
758 |
259 |
34.2 |
143 |
18.8 |
356 |
47.0 |
’18.11월 |
750 |
264 |
35.2 |
123 |
16.4 |
363 |
48.4 |
’17.11월 |
722 |
263 |
36.4 |
128 |
17.7 |
331 |
45.9 |
’16.11월 |
715 |
261 |
36.5 |
124 |
17.3 |
330 |
46.2 |
’15.11월 |
717 |
244 |
34.0 |
119 |
16.6 |
354 |
49.4 |
’14.11월 |
728 |
224 |
30.8 |
131 |
18.0 |
373 |
51.2 |
’13.11월 |
759 |
211 |
27.8 |
141 |
18.6 |
407 |
53.6 |
’12.11월 |
784 |
268 |
34.2 |
119 |
15.2 |
397 |
50.6 |
’11.11월 |
779 |
245 |
31.4 |
151 |
19.4 |
383 |
49.2 |
’10.11월 |
783 |
231 |
29.5 |
129 |
16.5 |
423 |
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