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죄 김학의, 법원의 검찰 면죄부 주기 아니길
[사설] 무죄 김학의, 법원의 검찰 면죄부 주기 아니길
  • 충남일보
  • 승인 2019.11.25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년동안이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별장 성접대사건의 결말이 당사자인 검찰출신 김학의 전 차관의 무죄 판결로 거듭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권력과 자금, 사회적 편견과 오만이 만들어 낸 사건을 법원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을 위한 매우 무성의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우여곡절 끝에 의혹 제기 6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면서 검찰을 견제할 권력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해 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무려 6년동안이나 30여 명의 피해를 보았던 여성이 등장했고 그중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우리 사회가 여전히 도려내야 할 부분이 적지않음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법원은 3번째 기소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 모두 입증이 안 됐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과 선고과정에서 법원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성의없는 재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어도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재판인 만큼 무죄선고 과정이라도 보다 충실했어야 한다는 것. 물론 1심 판결인 만큼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허탈하기만 하다. 2013년 처음 불거진 별장 성접대 의혹은 권력층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 엄청난 공분을 샀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을 모두 무혐의 처분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구태의연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

올해 세 번째 수사를 거쳐 뒤늦게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고야 말았다. 이번 무죄 선고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검찰의 입증 실패, 공소시효 완성이 핵심이다.
법원도 검찰의 늦장수사나 부실수사로 인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이다. 검찰 역시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자괴감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권력과 힘을 앞세운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 스스로가 빚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공분이 커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가 건설업자의 별장을 수시로 드나들며 성접대를 받고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이처럼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역량을 총동원해 혐의 입증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지탄을 함 몸에 받고있는 검찰도 스스로의 공정성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자신의 올가미를 벗어난 이상 다음 재판에서는 더 이상 범죄가 무효화되는 사실로 인해 검찰의 민낯이 재확인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될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