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수정 상임위 통과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수정 상임위 통과
골목상권 활성화·자영업자 소득증대 효과 기대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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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대 민주당 대전시의원.
윤용대 대전시의원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2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고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윤용대 의원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시에서 발행할 경우 우려되는 쏠림현상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수정 의결된 만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12월 13일 제246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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