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 여야 대립 격화
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 여야 대립 격화
민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한국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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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1월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1월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통보했다.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225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75석 확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못박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경우 유연한 협상에 나서겠다면서도 한국당을 제외한 표결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소 야당과의 협상을 본격화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가 안 될 경우 일방 처리 여부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12월 17일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군소 야당과의 협상도 본격화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 첫 모임을 열고, 선거법 대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당은 군소 야당간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큰 틀에서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축소 폭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연동률을 100%로 올리는 방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상정키로 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 시 의결정족수(148명)가 확보되면 공수처 설치법안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선(先) 패스트트랙 무효화, 후(後)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8일째 단식을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4+1 협의체'에 대해선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언제든 꺼내겠다는 태세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과의 협상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마디로 불법으로 협박의 칼을 들고 있으니까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는 것이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선거법에 이어 다음 달 2일과 3일, 새해 예산안과 사법개혁 법안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만큼 앞으로 1주일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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