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선거정보] 선거비용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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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Q&A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1.27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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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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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Q.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A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A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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