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대전시의장, 혁신도시 지정 법률 개정안 첫 단계 통과 환영
김종천 대전시의장, 혁신도시 지정 법률 개정안 첫 단계 통과 환영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1.29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는 지난 2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대전지역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절차를 명시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모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김종천 의장은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역차별을 받아왔었다”라며 “그동안 대전광역시의회 명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전달한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아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까지 정당을 초월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아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