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강기원 예산소방서장 "차량 화재 대비하고 있나요?"
[기고]강기원 예산소방서장 "차량 화재 대비하고 있나요?"
  • 배영준 기자
  • 승인 2019.1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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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 예산소방서장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해져서 그런지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계속되는 차량화재로 국민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화재의 약 31%는 기계적 결함으로, 24%는 전기적 요인으로, 부주의 17%, 교통사고 10% 순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금년 오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336여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개인이 소화기를 구매해서 차량에 적재하는 경우는 손에 꼽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차는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출고되지만 그 밖의 차량에 관하여는 이 같은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소화기 의무비치는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할을 있다.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의 특성상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내장재의 특성과 연료로 유류나 가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화재의 확산뿐만 아니라,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들은 7인승 차량과 마찬가지로 5인승 차량의 경우에도 제조과정부터 소화기가 설치돼 출고되어야하고, 기 출고되어 운행 중인 차량도 차량용소화기, 이제 전 차종 의무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밖에 자동차화재 예방법으로는 가급적 햇볕이 강한 외부 주차장을 피해서 실내주차장을 이용하며, 정기적으로 냉각수를 보충 및 엔진오일 등 점검을 한다.

또 예상치 못하게 주행 중 불이 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 갓길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뒤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를 활용 초기진화 및 신속한 119신고를 통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사시 초기대응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전석옆에 두어야 하며 트렁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 소화기 비치와 동시에 정기적인 차량 점검,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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