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전운 감도는 국회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전운 감도는 국회
이인영 "공존의 정치 종언", 나경원 "본회의 열어 민식이법 처리", 오신환 "2일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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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임박한 1일 국회에 전운이 감돌았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도 오는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의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하고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과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과 관련,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면서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하는 '4+1' 패스트트랙 공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패스트트랙 법안을 함께 상정하되, 안건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을 그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전술을 이어가더라도 회기마다 최소 1건의 처리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 카드로 선제공격에 나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단 본회의 개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생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 여론에서 벗어남으로써 필리버스터 장기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식농성을 마친 황교안 대표는 2일 당무에 복귀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면서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려고 본회의를 무산시켰다면서 "본인들은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면서 소수 야당의 합법적 투쟁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한다"며 "이중성과 자기 모순성으로 점철된 막무가내 적반하장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3법, 원내대표 간 합의해 처리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의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앞으로 일주일간 마지막 끝장협상을 통해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아보자"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를 지금과 같은 파국으로 끝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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