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방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들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은 특별히‘4대 불법 주정차’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먼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ㆍ실행하고 화면상단의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을 눌러 위반유형(△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을 선택한 이후 사진촬영 버튼을 누르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첨부한다. 이 후 사진첨부 후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 때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야 하며(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은 첨부 불가) 제출 전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체크해야 신고가 되므로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주차하는 사례들이 많다.”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