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의 상습 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르면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실 진료 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비응급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이 본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응급환자가 나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응급환자는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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