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나서
아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나서
전용구역 주차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승인 2019.12.0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 포스터.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홍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채수억 화재대책과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초기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