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천안시의원, 시유지 무단점유·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요구
엄소영 천안시의원, 시유지 무단점유·불법건축물 행정조치 요구
시유지 불법 건축하고 임대수익까지 벌여
시 행정부 공무원들 불법 알면서 계약 연장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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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소영 의원(왼쪽)과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올린 천풍콘크리트 일대.
엄소영 의원(왼쪽)과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올린 천풍콘크리트 일대.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 엄소영 천안시의원이 시유지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엄소영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풍세면 소재 천풍콘크리트가 시유지를 무단점유 했고, 이곳에 지은 건물도 불법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엄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이 불법한 천풍콘크리트로부터 시청이 세금 명목으로 대부료를 걷어 들이고 있어 법정 다툼까지 예상 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엄소영 위원장은 “수년전부터 두정동 대우1차아파트 앞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상가건물이 있다”며 “불법인 곳에 건축물을 추가 증축한 것도 모자라 임대수익까지 벌이고 있는데 시에서는 조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풍세면 보성리 49번지 일원의 시유지 및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세워져 콘크리트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2010년부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시 행정부는 천풍콘크리트와 계약 연장 없이 해지할 것을 약속하고 기간이 차면 반복해서 계약을 연장해주고 있다”라고 집어냈다.

그러면서 “천풍콘크리트 역시 불법이 분명함에도 대부해주고 대부료까지 걷어 들이고 있다”며 “시 행정부 공무원들은 대부기간 종료 후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련부서들과 협의 통해 시유지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과 관련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하라”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방문일지, 내용증명 등 추후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경고성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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