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더욱 집중해야
[사설]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더욱 집중해야
  • 충남일보
  • 승인 2019.12.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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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임기가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민생법안과 예산처리 등 중요현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다.

이번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남은 시기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쟁점현안은 산더미처럼 놓여 있다. 

이런 시기에 바른미래당은 분당을 현실화하고 본격적인 창당준비에 들어갔으니 바야흐로 총선정국이 본격 시작된 셈이다. 중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정국에 묶여 예산과 중요민생법안이 발묶여 있다는 점이다. 예산처리도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 

여전히 각 분야별 예산심사가 제 시기에 맞게 종결되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상태다. 이런 시기에 4+1협의체가 이를 정기국회때 처리 못 할 경우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진행이 불법이라며 김재원 에결위원장이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합의되지 못한 예산안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듯 하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불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된 거의 모든 재개정법률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둔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서 가부처리를 할 수 없게된 상태다. 

더욱이 9일과 10일은 이전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이지만 9일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진행되면서 이 사안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도 주목을 끌게 됐다.

 4+1 협의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이후 한국당과의 협의 통로는 일단 막혔다고 보고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태산인데 국회 교착이 심각해졌다고 무차별 예산통과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촉박하다고 해서 졸속 처리하면 되레 후유증이 크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초대형 의제인 만큼 막판까지 여야 합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옳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맞을 한국당에 시간을 주고 끝까지 협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여야는 이런 배경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밀도 있는 조정을 거쳐 현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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