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임영한 기자
  • 승인 2019.12.0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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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진압장면
차량 화재 진압장면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생활화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51분경 주교면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신고자 박모 씨가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시동이 꺼지면서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났으며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진압됐다.

현행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다.

채수달 현장대응팀장은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1차량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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