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동차매매조합장 선거 허위기사 배포 이유는?
충남자동차매매조합장 선거 허위기사 배포 이유는?
전임 조합장 배임·횡령 혐의 빼고 작성
비 선거원이 허위기사 배포하다 고발돼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2.0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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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관련된 전임 조합장 배임·횡령 혐의(왼쪽)와 조합과 무관한 약식 명령 보도 기사 배포한 휴대폰 화면./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조합과 관련된 전임 조합장 배임·횡령 혐의(왼쪽)와 조합과 무관한 약식 명령 보도 기사 배포한 휴대폰 화면(오른쪽)./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 선거를 9일 앞두고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현임 조합장 상대로 허위사실을 기사화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충남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는 전임 조합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됐고 경찰에서 조사 위해 출석 요청했으나 이유 없이 불참해 조사를 연기시키고 있는 상황을 다뤘다.

또 혐의 당사자인 전임 조합장과 사건 수임 변호사 통해 전임 조합장이 고발된 사유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서려 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것과 현임 조합장도 약식 벌금형 전적이 있다는 주장을 다뤘다.

하지만 3일 인터넷 언론사 통해 보도된 내용에는 전임 조합장 혐의에 대해 일언반구 없고, 경찰 조사 출석도 이유 없이 불참한다는 내용 역시 뺀 채 현임 조합장의 과거 벌금형에 대해서만 다뤘다. 

이뿐 아니라 사실혼으로 증빙서류까지 있는 배우자가 병마로 숨진 일을 두고 사기, 자살방조, 자살교사, 협박 등 법원 명령과 무관한 내용을 다뤘다. 현임 조합장 약식 명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다.

또 인터넷 언론사에서 다룬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 갚았고 범죄 없음은 경찰조사 통해 통장내역까지 모두 조사를 마친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

문제는 위 허위기사 보도를 선거원이 아닌 선거권자가 조합 내 다른 선거권자에게 배포했고, 이로 인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임 조합장이 인터넷 언론사에 전화해 기사가 잘못됐다고 설명했고, 해당 기자는 설명 들은 내용으로 반박기사를 작성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9일 충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이 아닌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가진 다수에게 무단 배포해 고발 조치된 상태다. 

논란이 된 인터넷 언론사 보도 내용은 '운영규정 제11조 (조합장 출마 자격의 제한) 8.조합임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1회 이상의(1회를 포함한다) 배임, 횡령(구약식 벌금포함)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배임, 횡령으로 형사 고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무죄 판결이 될 때까지는 조합장에 출마할 수 없다<신설2019,01,14>의 규정은 특정인이 조합장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라고 적성됐다.

그럼에도 조합과 관련된 전임 조합장 배임·횡령 혐의 고발과 경찰조사 역시 이유 없이 불참해 지연시키는 상황은 다루지 않고, 조합과 아무 상관없고 이미 조사까지 마친 일만 보도해 해당 기사를 읽는 이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논란이 된 인터넷 언론사는 현임 조합장 설명에 근거한 반박 기사를 약속했지만 5일차인 9일 오후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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