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액체납자 관리 너무 허술하다
[사설] 고액체납자 관리 너무 허술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2.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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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세금 체납자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비교적 짧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흔하다. 최근 5년간 시효소멸로 2000여 명이 출국금지를 해제받았다.

자칫 ‘버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이래선 조세정의가 바로 서기가 어렵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과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체납자들이 명단 공개쯤은 우습게 알고 버티여 실효성이 크지 않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또 공개했다. 이번에도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아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은 개인이 4739명, 법인은 2099곳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와 비교해 체납자의 명단 공개 인원은 320명이나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늘어 났고 체납액은 5조4073억 원으로 엄청나다. 국세청은 공개된 체납자의 상당수는 재산을 은닉한 뒤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 징수한 금액은 1조7000억 원에 이른다. 고액 체납자 가운데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고 위장전입 등으로 3년간 잠적하면서 해외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의 현금 5억5000만 원을 숨겼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또 4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한 체납자는 수십억원대의 분재를 취미로 키워 오다 적발돼 압류되기도 했다. 이처럼 세금 징수를 피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고령의 부모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기도 하는 등 재산 도피방법이 다양했다.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도 남을 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가 더욱 절실하다. 국세청은 해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민,형사상 고발 등으로 재산 추적에 나서고 있긴 하다.  

그런데 일반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체납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0년이다. 말이 안되는 일이다. 세금을 내고 출국금지 해제 조치를 받은 사람은 548명에 그치고 있어 소멸시효가 세금 회피 수단이 되는 셈이 되고 있다.

우리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라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악질 ‘세꾸라지’에 대한 출국금지에 소멸시효는 없어야 한다. 시효가 다가오면 재차 출금 조치를 내리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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