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중기청, 미세먼지 대응 공공2부제 시행
대전충남중기청, 미세먼지 대응 공공2부제 시행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2.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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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달부터 처음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발맞춰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 시행 방침에 동참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은 지난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관리제가 진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 기간에는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선제적 저감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발생 강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대전충남중기청의 공직자와 지방청 청사에 입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차량 2부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홀수 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2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자체적으로 경고 조치해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은 2부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소속 공무원 중에 대전과 충남지역 원거리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 방문 및 지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부득이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부제 적용제외 비표를 발급받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대전충남중기청 관계자는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선제적 점검과 관리를 하자는 취지”라며 “범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공직사회가 솔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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