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태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문길진 기자
  • 승인 2019.12.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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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민간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군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등의 행위와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나 숙박시설이 포함)에만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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