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응급환자 붙잡고 돈 요구 ‘논란’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응급환자 붙잡고 돈 요구 ‘논란’
의사 오진으로 응급상황 만들고 “진료비 내라” 응급이송 막아
혜화의료원 아래 둔산한방병원, 청주한방병원, 서울한방병원 함께 운영
  • 김형태 기자
  • 승인 2019.12.1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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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학교 혜화의료원 산하 천안한방병원(왼쪽)과 피해자 골절 부위 사진(오른쪽)./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대전대학교 혜화의료원 산하 천안한방병원(왼쪽)과 피해자 골절 부위 사진(오른쪽)./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에 사는 A씨(75·여)는 골다공증 및 염증으로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 입원했다가 대퇴부가 골절되는 응급상황에 처했다. 

11일 A씨 아들 B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A씨가 골다공증 및 왼쪽다리 염증 등으로 인해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지난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치료를 이어오던 중 지난달 1일 담당의사로부터 왼쪽 대퇴부 부위에 도침치료를 받고 같은 날 오후 2시 봉독 약침 치료를 받았는데, 2일 새벽 2~3시쯤 대퇴부 등 치료부위 통증이 너무 심해 A씨가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고통으로 날 밤을 새운 A씨는 오전 10시쯤 병실을 방문한 양방협진기관 의사(대전대 천안혜화의원) C씨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데, A씨 왼쪽 대퇴부 부위 다리를 잡고 여러 차례 압박을 가하면서 다리를 억지로 폈다. 

결국 왼쪽 대퇴부가 더 심하게 붇고 멍까지 들었고 5일 오후 병원 측에서 x-ray 검사 통해 왼쪽 대퇴부 골절을 확인했다.

B씨는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는 억지로 다리를 폈고, 이는 환자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입원 시 병원 측 요구에 의해 어머니 왼쪽다리 x-ray 검사를 받았고, 왼쪽 대퇴부 등 뼈에는 금이 가거나 골절 등이 없었던 것을 의료진과 같이 확인했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병원측은 A씨의 딸 E씨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가 대퇴부가 골절되어 상태가 심각하니 인근 순천향병원 응급실에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받아야 된다”며 “빨리 병원으로 오셔라”라고 연락했다.

마침 병원 주변에 있던 E씨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129에 응급차를 요청해 대기 시켰다.

A씨 가족들은 상황이 긴박함에도 병원측에서는 “병원 진료비 지불을 완료해야 환자를 이송 시킬 수 있다”며 응급이송을 못하게 하고 진료비를 마련하고 지불 할 때까지 환자 이송을 40분 이상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B씨는 심지어 지난 8일 병원 측 의료진이 소액의 합의금(750만원)을 제시하며 최종합의를 하자고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가족들은 병원 측의 그동안 행동들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고 몹시 분개하고 있다며 “합의 할 생각이 없고 손해배상책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에는 ‘환자의 권리(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11월 5일에도 왼쪽 안면마비 환자에게 침 시술 과정서 오른쪽에 침을 놓아 환자가 항의하자 여러 차례 죄송하다며 사과해놓고 문제가 커지려 하자 정상적인 진료에 의한 것이었다고 발뺌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충남일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천안한방병원에 취재 시도했으나 병원장실에서 원무팀장으로 연결한 전화는 받자 마자 끊었고, 병원 대표 번호로 연결해 담당의사와 주치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휴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은 대전대학교 혜화의료원 아래로 둔산한방병원, 청주한방병원, 서울한방병원 등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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