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혁신도시 본회의 통과 총력전
충남도, 혁신도시 본회의 통과 총력전
김용찬 부지사 "균형법 통과 역량 집중… 공공기관 유치 최선 다할 것"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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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 최대 현안인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관련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충남도가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11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충남 혁신도시 문제"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형법)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 상황이 가변적이지만 임시국회 등 국회가 열리면 어떻게든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지사는 "균형법은 시·도별로 한 곳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절차를 밟아 혁신도시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를 지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현재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내년 총선 이후에 논의가 될 것"이라며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국가의 균형발전과 그동안 충남이 받아온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충남의 시민단체와 지자체, 정치권 등 각계가 망라된 '충남혁신도시범도민추진위원회'는 도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해 지난 달 100만인 서명 목표를 달성했다.

양 지사는 청와대와 국회 등을 잇따라 방문하고 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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