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추미애 인사청문 요청…"검찰개혁 적임자"
문 대통령, 국회에 추미애 인사청문 요청…"검찰개혁 적임자"
국회, 30일까지 청문 절차 완료해야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2.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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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보낸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추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희망하는 법무·검찰개혁을 이루고, 소외된 계층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인권과 정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소신과 기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 사례로 "군부 정권하에서 평범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일화, 대학생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일화"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여성·아동 인권과 소외계층의 권익보호, 민생과 관련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입법·의정 활동으로 각종 시민단체 및 모니터링 기관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중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등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11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30일까지다.

만일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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