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역량 강화로 표준기술 기반 미래시장 확보
표준특허 역량 강화로 표준기술 기반 미래시장 확보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1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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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정부는 1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25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활용한 기술패권 전쟁에 따라 우리 산업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불어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기술의 적용범위가 통신·방송·미디어 등 ICT 산업에서 全산업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표준특허 사용에 따른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특허 역량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보호무역 강화와 표준기술 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전환기적 시기를 맞아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개선하는 한편 표준기술 기반의 미래시장을 확보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표준특허 창출 지원전략을 고도화한다. 표준특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표준특허 창출 유망기관에 R&D, 표준화 활동, 표준특허 전략을 일괄적으로 3년 이상 집중 지원 하는 공동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과기정통부·산업부(국표원)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5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기술 관련 특허에 투자하는 표준특허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증권사, 인털렉추얼 디스커버리(ID)社 등의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투자설명회를 열어 표준특허 유망기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신산업 분야 핵심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표준특허 확보 유망기술을 도출하는 전략맵을 구축해 R&D 기획에 활용토록 하고 시장 지배력이 뛰어난 주요 사실 표준화기구(3GPP, IEEE)에서 논의 중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차세대 통신, IoT, 자율주행 등)을 선별해 우대함으로써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표준특허에 대한 정확한 권리부여를 위해 표준기술 전담 특허팀을 운영하고 표준화 기구에 신고된 특허를 심사할 때 표준문헌 검색 의무화, 협의·공동심사 실시를 통해 심사품질을 제고 한다.

표준특허의 낮은 투명성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 기구에 신고된 특허가 표준규격에 부합하는 실제 표준특허인지 평가하는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도 추진한다.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우리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분쟁정보 포털 개선을 통한 표준특허 분쟁정보 제공과 함께 표준특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분쟁대응을 지원한다.

표준특허 인프라도 강화한다

산업계 대상으로 우리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한 분야와 관련되는 표준 특허풀의 라이선싱 정보, 표준화기구에 선언(신고)된 특허의 상태정보(등록·거절·존속기한) 등의 표준특허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표준화와 표준특허에 관심있는 기업·기관을 포함하는 산·학·연·관 표준특허 협력체계를 구축해 표준특허 확보전략 확산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표준기술 R&D와 표준특허 확보전략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국가표준기본법 제7조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협회와 연계해 표준 전문가 매칭으로 표준역량이 부족한 기관과 표준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을 무기로 하여 벌어지는 미래 기술패권 전쟁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허 관점의 치밀한 대응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창출하고 표준특허 분쟁 대응역량을 제고해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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