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질의시간 제한' 타이머 도입 눈길
충남도의회, '질의시간 제한' 타이머 도입 눈길
발언 기회 균등한 보장, 시의적절한 발언 유도 효과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9.12.16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제한하는 ‘타이머’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 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31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심사에서 발언 시간을 정한 후 이를 타이머로 정확히 쟀다.

예결위의 경우 사전 간담회를 열어 1인당 발언 시간을 기본 10분에 추가와 보충 시간을 각 5분씩 총 20분 이내로 표결을 통해 정했다.

위원 수가 19명이나 되다 보니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시의적절한 발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본 방침은 이 같이 정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거나 집행부로부터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을 경우 발언 기회가 모두 돌아간 뒤 충분한 질문시 간을 부여했다.

이처럼 운영의 묘를 살린 결과 위원과 집행부 양측 모두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등 회의가 훨씬 간결해졌고 심사의 집중도는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예결위 심사에서는 차수를 변경해 가며 다음 날 새벽까지 장기간 이어져 직원들은 물론 일부 의원도 피로감을 호소했고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직자들의 휴식시간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전국 시·도의회 예결위 중 8곳(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전남)도 시간차만 있을 뿐 질의시간을 제한해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은 “의원 발언권을 무작정 제한하는 것이 아닌 중점사안만 속도감 있게 논의하자는 게 타이머 도입 취지”라며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회의 말미 주어진 시간 외에 추가적인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행 초기인 만큼 위원들과 운영상 나타난 미흡점을 보완해 향후 정례화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