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안전대책 종합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사설] 어린이 안전대책 종합대안마련이 필요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2.16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단편적인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대책마련은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이 무색하리만큼 저급한 행정능력을 보여온게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에는 정재에에 몰두하는 지역이기주의에 편입된 정치권의 몰지각한 무관심과 어린이보호에 대한 기성세대의 저금한 인식, 그리고 정부의 안이한 매너리즘이 자리잡고 있는 종합세트다.

때문에 하나의 대책이 나올때마다 여전히 부족한 어린이 안전대책마련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아왔다. 

이런가운데 정부가 어린이 스포츠클럽의 통학차량에도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하고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등 통학차량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22개 부처와 17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안전개선과제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안전, 의료·식품, 환경 등 6개 분야에 걸쳐 64개 개선과제가 마련됐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마찬가지다. 겨우 국회 문턱을 넘은 세림이법은 몇 년을 기다렸다가 이제서야 통과된 것이다. 

그나마 이번 정부의 조치가 지난 5월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일명 ‘세림이법’(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의 안전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잘한 일이다.

또 짙은 선팅으로 차 안에 갇힌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창유리의 선팅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앞면 창유리 70%, 좌우 옆면은 40%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창유리에 70%를 적용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현재는 최대 1년의 자격정지가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시설 폐쇄도 가능해진다.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학교 급식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노력은 규정마련 만큼이나 실천이 따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