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균형발전 20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당정, 국가균형발전 20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
18일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2.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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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당정은 18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 3개를 제외한 20개 사업(21조원)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8천억)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천억원)에 대해선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난이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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