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교조 세종지부,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 촉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기대"
  • 한내국 기자
  • 승인 2019.12.18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세종지부 (앞줄 가운데)이영희 지부장과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28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전교조 세종지부 (앞줄 가운데)이영희 지부장과 민주노총 세종지역지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28일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전교조 세종지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19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취소와 관련 소송의 심리를 앞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전교조 세종지부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내몰고 헌법상 권리인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박근혜-양승태 사법 농단의 판결을 하루속히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세종지부는 "다음 달이면 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만 4년으로 대법원이 이달 19일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 전교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취소 판결로 사법 정의 회복"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