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노인교통안전보호법'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노인교통안전보호법' 대표발의
실버존 통행속도 제한 안전표지·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1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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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18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 통행속도 제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실버존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안전표지나 통행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미비해 실제 해당 구역에서 노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실버존 통행속도의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매년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보호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노인교통안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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