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손발 맞지 않는 21대 총선이 걱정이다
[사설] 정치권 손발 맞지 않는 21대 총선이 걱정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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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사실상 총선이 시작된 셈이다. 내년 3월 25일까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르는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때문에 곳곳에서는 혼란스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예비 등록을 끝낸 후보자들은 누구를 상대로 표를 달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운동이 불가피해 진 것이다.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출마할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질지도 모르면서 후보등록부터 해야 할 판이니 넌센스다.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각 정당의 탐욕스런 싸움판이 돼 버렸다.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오간데 없어졌다.

이게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부끄럽고 참담한 민낯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정하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현행대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정한다는 당초 취지였다.

이에 따라 총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를 더 많이 낸 정당은 비례대표를 거의 못 건진다.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득표 대부분이 사표가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른 총의석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소수 정당의 사표를 막는다면서 거대 정당의 사표를 대량 발생시키는 모순이다. 이는 비례대표 득표율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연동'시키는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선거법 개정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여와 야, 거대정당과 군소정당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선거법이 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는 없지 않은가. 설령 이번 선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민주 선거기본에 충실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거법이 정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서는 않된다.

개정안 때문에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무모함은 개탄스럽다.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애초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자기 당의 의석수를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됐다. 의원 1명이라도 더 챙기려는 ‘밥그릇 싸움’ 양상으로 협상이 전개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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