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업무추진협의회
서산시,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비 업무추진협의회
  • 송낙인 기자
  • 승인 2019.12.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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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관련 업무추진협의회 개최 모습

[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관련단체와 해당실과 및 읍면동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업무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사크기 1,500㎡ 이상의 경우 '부숙 후기'(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허가규모인 한우(90두)·젖소(70두) 900㎡ 이상, 양돈(1,200두) 1,000㎡ 이상의 농가에서는 6개월에 1회, 허가규모 미만인 신고규모 농가는 12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행해야 한다.

검사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검사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병옥 축산과장은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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