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속영장 기각,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사설] 구속영장 기각,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2.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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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사유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며,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22일간의 검찰 수사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 한정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는 있다. 지독한 진영 싸움의 한가운데서 사법부의 판단에 고개를 까우등하게 했다. 

그런데 법원이 언론에 보낸 설명 자료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도 썼다. 그런데도 구속될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영장심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아니지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이 무혐의 또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안은 청와대의 공직자 감찰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여 국민의 관심사이여 사법부가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기대한 터이다.

재판부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힌 대목에서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개인의 가정사를 고려해 구속 수사는 가혹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이 수사 축소나 위축으로 이어져선 안 될 일이다.

국민들은 조 전 장관이 자식들의 불법 대학 입학과 불법 펀드 운용 등 개인 비리에 얽혀있는 것도 그렇다.

게다가 감찰 무마 의혹, 울산 관권 선거 개입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 박차를 가해 국민 앞에 속속들이 전모를 드러내 재판에서 진실이 가릴수 있도록해야 할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을 핑계로 검찰 수사를 폄훼하거나 비판하는 정치적 행위는 진문 게이트의 의혹만 부추길 뿐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개혁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은 비록 조국 구속엔 실패했으나 수사에 정당성을 얻었다. 이는 영장 기각에도 검찰 수사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도 재판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에 따라 진위를 가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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