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으며, 자체점검 관련 개정사항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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