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사면·복권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사면·복권
文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 한명숙·이석기 제외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9.12.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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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30일 새해를 앞두고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879명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고,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이 선별돼 추가로 사면·복권됐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170만9천822명이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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