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민생챙기는 국회 모습 보고싶다
[사설] 국민은 민생챙기는 국회 모습 보고싶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12.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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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장을 연출하면서 결국 국회가 민생국회를 열지 못하고 힘겨루기만 하면서 새해를 맞게됐다.

국회가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으깨지고 피터지면서 도탄에 신음하고 있음을 그들은 잊고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잔인한 국회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20대국회가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맞은 새해 그동안 국민들과 가장 밀점하면서 파장이 큰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한 채 새해를 맞았다.

국회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을 처리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감했다.

 올해 내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여야는 막판 스퍼트를 내 밀린 민생·경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패스트트랙 대치’로 이들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올해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대표적이다.

유치원 3법은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달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 역시 내년 처리를 기약하게 됐다.

빅데이터 분석·이용 근거를 담은 데이터 3법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한 사항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도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이런데에는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9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으로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결국 본회의가 파행됐다.

제 자신들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에도 좋은 결과를 앨 수 없음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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