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것]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25만→30만원
[2020년 달라지는 것]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에 기초연금 25만→30만원
고2도 무상교육… 주52시간제 중소기업 확대, 계도기간 1년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1.01 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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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2020년에는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일수로 인정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시험용 달궤도선을 발사하고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의 셧다운 시작, 국도 제77호선 완공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7, 윈도우 서버 2008, 윈도우 서버 2008 R2, 인터넷 익스플로러 9, 11의 모든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 4월에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5월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다.

8월에는 2020년 하계 올림픽이 일본의 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고 9월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는다. 10월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0의 판매 및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13, 2016의 메인스트림 지원도 종료된다.

11월에는 미국대통령 선거가 있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다.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평택파주고속도로 (고속국도 제 17호선)의 서울-파주 구간 (북로 분기점~내포 나들목)이 완성되어 전 구간 개통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중 실시되는 것으로는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폐합 교육과정)이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독도함급 대형 수송함 2번함 마라도함이 해상 시운전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 최저임금 8590원…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16.4%)과 2019년(10.9%) 인상에서 속도 조절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만 6세 미만에서 2020년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 명에서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는 74만 개로 2019년 64만 개보다 10만 개 확대하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한다.

또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2020년에는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약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2020년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10만 원은 지급한다는 뜻이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 ‘36개월 대체복무제’ 시행… 병사 월급 전년 대비 33%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됐다.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 시설을 교정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체복무 편입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병사 복지도 한층 강화된다. 1월부터 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 900원이 지급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 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된다.

◇ 내년 입대 전 병사에 패딩점퍼 지급…병사 영창 하반기 폐지 전망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는 내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된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모든 병사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매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기존 1인당 연 6만9000원에서 9만 1440원으로 인상된다. 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도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 영창 제도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하며 2020년 하반기 영창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올해 3만 2000원에서 내년 4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이 된다. 교통비와 중식비는 각각 7000원, 6000원에서 8000원, 7000원으로 1000원씩 오른다. 예비군 훈련장의 생활관과 식당 등에는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지급되는 마스크도 기존 약 40만개에서 101만개로 확대 지급된다.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 희망자가 다음 연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가 확정돼 고지된다.

1월부터는 전신기형·심신장애 등에만 적용됐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병무청은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AI(챗봇) 기본 민원서비스를 도입해 언제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업체 발생 비용이 그대로 원가로 인정됐지만, 방산업체 생산물자 및 규모를 고려한 표준 원가가 도입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위주로 이뤄진 기술 수준 평가가 내년부터 민간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도 개선된다.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무원 보수 2.8% 인상… 병장 월급은 54만900원으로

2020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내년도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이 54만 900원이 된다. 인사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실무직공무원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이 발생해 추가적인 봉급 조정이 있었지만, 2020년에는 보수가 2.8%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 불법체류 단속·인명구조 잠수 등 현장·위험직무수당 ↑

정부는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2.8%↑…재난현장 비상근무수당도 인상

지방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재난발생 현장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도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물가와 민간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일부 수당도 신설되거나 인상된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 5000원으로 오른다.

또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올린다.
현재는 상한선을 150만 원으로 두고 월봉금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 해양수산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 발표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도서민이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향후 여객선 이용시 매표·승선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과 스캐너의 사진 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갈음하는 제도다.

아울러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모든 연안여객선으로 확대 시행해 매표소의 혼잡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욱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연안여객선 제도를 통해 도서민의 교통 편의가 향상돼 섬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연안여객선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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