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현 칼럼]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전강현 칼럼]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 전강현 편집국장
  • 승인 2020.01.01 0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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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다. 권력은 십년을 못가고 활짝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모든 권력과 부는 영원할 수가 없다.

여야 정치권이 논란을 거듭하며 갈등의 최고조에 이른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공수처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려되는 것은 공수처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의 내용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공수처법의 핵심내용에는 검찰과 경찰이 범죄인지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수처장과 수사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조항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수사하는지를 미리알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종결하거나 기획수사로 더욱 곤경에 빠뜨릴수 있게하는 독소조항의 의미가 있다.

또 일선 판.검사나 경찰의 정당한 업무까지 개입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판.검사나 경찰도 정치권력의 눈치를보며 소신있는 판단과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위축시켜 정치검찰, 정치경찰로 만들수 있다는 위헌적 소지의 우려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이 역시 문제조항으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이 본질적인 요소다.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정권을 장악하려는 꼼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시 청와대 하명을 받아 울산시장 수사를 강행해 선거에 개입했다하여 검찰이 수사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황 전 청장은 정치진출을 고집하고 있어 정치경찰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더 많은 정치검찰과 정치판사,정치경찰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번 공수처 신설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의 3각구도하에서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느냐가 숙제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통제장치도 없이 부여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에도 맞지 않는다. 당연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법률안 통과는 링컨대통령의 '국민의,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연설문의 뜻을 거듭 되새기면서 모든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했어야 마땅한 일이다.

올해 7월이면 공수처가 공식 설치된다. 남은 기간동안 여야정치인들과 법률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법의 내용을 수정하여 우려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마음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민심이 천심이듯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개혁에 합의해 여야정치인 모두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새해엔 또다른 희망을 품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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