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신남방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사업 확대 추진
산림청, 신남방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사업 확대 추진
산림부문 REDD+ 중장기 추진계획(2020-2024) 수립·시행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1.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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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산림청은 REDD+ 추진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산림부문 REDD+ 중장기 추진계획(2020-2024)’을 수립해 시행한다.

REDD+란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를 방지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메커니즘(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 7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8만5100만t의 37%인 3만1500만t을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중장기 추진계획은 신기후체제에서의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신남방국가, 북한 등 개도국에서의 REDD+ 이행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은 REDD+ 시범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4개국까지 사업의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산림청은 ‘숲속의 한반도, 숲속의 지구’라는 비전 아래 개발도상국 및 북한 산림황폐화 방지 REDD+ 사업 추진으로 700만ha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를 막는다.

또 개도국을 포함한 북한에서의 REDD+ 사업 추진 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15만t 중 약 13%에 해당하는 최대 4200만t의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기여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 국가·준국가 REDD+ 이행 및 협상 대응 ▲북한 REDD+ 기반 구축 ▲REDD+ 거버넌스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8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8개 세부 실행 과제는 ▲시범사업 마무리 ▲국가·준국가수준 REDD+ 추진 모델 마련 ▲차세대 신규사업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발굴 ▲ REDD+ 국내외 협상 및 제도화에 대응 ▲북한 REDD+ 추진 시나리오 제시 ▲북한 REDD+ 이행 사전준비 및 잠재효과 분석 ▲전담조직, 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 ▲민간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업 확대 등이다.

안병기 해외자원담당관은 “REDD+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라며 “신남방 국가 및 북한을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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