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충청권 여야 의원 4명 기소
'패트 충돌' 충청권 여야 의원 4명 기소
정용기·박범계 불구속 기소… 김태흠·이장우 약식기소
정치권, 패트수사 반발…민주 "보복성 기소" 한국 "야당탄압"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1.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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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한국당 황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충청권의 경우 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불구속 기소됐고, 한국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과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한국당 의원·당대표 중에 황 대표와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기소하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37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소속 의원·당대표 61명 모두 일정 부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약식기소란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혐의 가담 정도가 무거운 의원들을 정식 공판에 넘기고, 비교적 가벼운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상대적으로 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은 4월 26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박주민 의원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나머지 민주당 피고발인 3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한 권미혁 의원 등 8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국회의장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선 "국회법 입법 과정과 본회의 의결안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국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 역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고, 문희상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모욕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에 대해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원내대변인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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