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무죄 야당유죄’ 입장 바뀌니 똑같은 소리 한다
[사설] ‘여당무죄 야당유죄’ 입장 바뀌니 똑같은 소리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20.0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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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참담하다. 새해가 바뀌었으니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 나서야 한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상정을 전후해 여야가 벌인 국회에서의 몸싸움에 동원된 여야정치인들을 기소한 모양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또 야당은 야당대로 발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모두 끝나니 기소한다고 아우성이고 야당은 야당이니 유죄를 내린다하여 불만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또 한국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민주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5명 등 총 8명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기소된 의원·당대표 가운데 황교안 대표, 강효상·김명연·정양석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벌어졌던 4월25∼26일에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와 김정재 원내부대표, 민경욱 당대변인, 송언석 의원 등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것으로 인정돼 공동감금과 공동퇴거불응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출석한 전·현직 의원 등은 나경원·김관영·정점식 의원, 엄용수 전 의원과 황교안 대표뿐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이유는 간단하다. 국회가 계속 회기중이라서 동의가 필요했지만 강제수사보다는 신속수사가 필요했고 상당부분 물증이 있어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연내마무리를 목표로 수사를 진행했다지만 단 한차례 또는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어디까지나 겉치레로 밖에 안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거의 온 짐안을 훑어내다시피 한 수사로 비판을 받은 검찰이 나경원 의원 아들 수사건이나 이번 건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편들기 오해도 나올 법하다. 

이 문제는 재판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잘잘못에 대한 엄격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 기소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의원들이고 정당들이니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평등한 세계에서 상식적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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