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소방서(서장 방상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은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며“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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