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태안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 문길진 기자
  • 승인 2020.0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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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문길진 기자]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

지난 1월 2일 오전 8시 18분경 남면 신장리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해 차량 7대와 인원 19명이 동원됐다.

겨울철 차량 화재는 운행 도중 전기·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시 주로 발생하며,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차량 1소화기 설치를 통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전국에서 차량 화재는 3만784건(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는 47.1%의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이 있지만,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돼 내년 5월 이후 출시되는 차량은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돼 출고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전에 판매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에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구입해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최종운 화재대책과장은 “차량화재는 오일 등으로 인해 화재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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