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與 "본회의서 검경수사권조정·민생법안 일괄상정"… 한국당, 대응책 고심 속 협상론 고개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1.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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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재시동을 예고한 만큼 숨 고르기를 했던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재개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뚜렷한 의견 접근은 없는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는 7∼8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막 오르는 '총리 인준 정국'이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한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이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떤 경우든 무제한 토론이 한국당에 의해 신청된다면 무제한 토론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 대로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겠다"면서 "설 전에 개혁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볼모로 잡힌 민생 입법 숙제를 일단락짓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대책을 고심 중이다. 우선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협상 기류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당이 극력 저지에는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 결정 등에 따른 부담이 큰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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