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적용… 사이버보안 강화
태안해경,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적용… 사이버보안 강화
망간 자료전송 장비, S/W기반 보안USB 등 특정 보안제품 대상
  • 문길진 기자
  • 승인 2020.01.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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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서 정보통신 관계자가 자체 네트워크 전산망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제도' 개선 시행에 따라 올들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도입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적극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는 국가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안기능 시험결과 확인서'를 통해 망간 자료전송 장비, S/W기반 보안USB, 호스트 및 네트워크 장비, 서버 및 PC기반 가상화 제품 등 5개 특정 보안제품들의 보안 검증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따라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없이 도입, 운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품은 도입 전 국정원에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고 '적합' 판정시에만 도입이 가능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백도어, 랜섬웨어 등 각종 해킹 위협으로부터 국가 전산망 안전이 중시되고 있는 만큼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를 적용해 정부의 사이버 안보와 보안방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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