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선거정보]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참참이의 선거정보]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Q&A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1.07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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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Q. 공무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언제 사직해야 하나요? 
A
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농·수·산림·엽연초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조합의 중앙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Q. 현역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나요?
A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Q. 정당의 당원인 자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언제까지 탈당해야 하나요?
A
2020년 3월 25일(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탈당해야 합니다.

Q.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위원), 통·리·반장도 입후보하기 위해 사직해야 하나요?
A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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