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공직선거법 국무회의 의결
공수처법·공직선거법 국무회의 의결
문 대통령 "공수처 설치,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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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며, 이로써 공포 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 설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기구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법 중 하나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기소독점권을 깼다는 의미도 갖는다. 권력기관 개혁 차원에서 제시된 공수처는 문 대통령의 1호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텐데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으로, 오는 4·15 총선에서 적용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개정 선거법 역시 조만간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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