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스쿨존 확대법' 대표발의
홍문표 의원,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스쿨존 확대법' 대표발의
"학교장 요청 시 스쿨존 지정할 수 있도록"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1.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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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이 7일 스쿨존 범위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학교 시설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로에 해당될 경우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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