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염해지역 태양광발전을 바라보며
[기고] 염해지역 태양광발전을 바라보며
  • 장갑순 서산시의회 부의장
  • 승인 2020.0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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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순 서산시의회 부의장

염해(鹽害)란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함유한 염분이 농작물, 건축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해안지역이나 간척지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염해는 크게 바닷물에 의한 염수해와 바닷바람에 의한 염풍해로 나뉜다. 염수해는 만조 때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가뭄에 의하여 하천유량이 감소하였을 때 주로 나타나고 염풍해는 태풍이나 돌풍 등 바람에 실려 온 해수의 입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 같은 염해지역 간척농지의 원상복구를 전제로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간척농지의 경우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태양광 설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염도가 일정수준(5.5dS/m·오차율 10%) 이상인 염해농지는 허가를 받아 20년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얼핏 보면 염해지역 농민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허가기준을 보면 염해농지 설치 가능규모를 10만㎡ 이상, 농업인의 경우에도 5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소면적 5만㎡는 4M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으로, 사업비가 60억원 가량 소요돼 농민들로써는 엄두도 낼 수 없다. 결국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땅을 내주고 임대료만 받게 된다.

토지소유주가 농민에게 염해간척지를 임대하면 1년에 3.3㎡ 당 1,200원의 임대료를 받는 반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면 이의 5배에 해당하는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고령화와 부녀화로 생산동력을 잃은 농촌에서는 너도 나도 앞 다퉈 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모습이다. 20년 후 원상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농지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듯 태양광발전의 수혜는 기업형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농민들이 떠안을 것은 자명하다.

우리 서산시는 2018년 기준 전국 쌀 생산량 2위로, 전체 수도작 면적 1만 8,620㏊ 가운데 서산A지구 5,133㏊, 서산B지구 1,402㏊, 대호지구 2,001㏊ 등 간척농지가 45.8%인 8,5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광활한 간척농지에 태양광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농업 본래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농지가 주는 포근한 전원풍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은 오염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주민들 삶의 질은 떨어지고 행복추구권이 크게 침해되리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온 나라를 덕지덕지 뒤덮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탈원전·탈석탄정책으로 제시된 친환경에너지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세계적인 선례도 살펴봐야 한다. 전기생산비용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에 비해태양광발전이 월등히 높다보니,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전기료는 최대 42% 올랐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수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소작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이나, 농지 보전 및 농업생산성 향상,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이나 농지에 농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태양광발전으로 훼손된 산지(山地)가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다. 이미 엎질러진 물 격인 산지는 차치하더라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지만은 헌법과 농지법의 목적에 맞게 보호해야한다. 염해피해 및 농민소득 감소가 문제라면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지,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연을 파괴하고 농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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